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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 재난지원금 3차 프리랜서 특고 신청 지급일

 

6~11일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기존 수혜자 대상 신청 접수

 

3차 재난 지원금 지급을 위한 안내문자 6일에 발송

 


6일에 특고 특수고용형태종사자와 프리랜서를 시작으로 하여 본격적으로 3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특히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영업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게 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이른바 3차 재난지원금 관련 사업공고가 6일에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게재가 되고 11일에서부터 신청을 받게 됩니다

5일에 국무회의에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하여 목적예비비 지출안이 의결이 된 이후에 3차 재난지원금 지급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셈입니다 거리두기 조치로 인하여 매출이 크게 줄어든 소상공인에게는 금액 최대 300만원의 버팀목자금 지급을 할 예정이며 특고 및 프리랜서에게는 최대 100만원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번 시행되는 3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총 580만명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그 규모는 소상공인과 특고 피해지원금으로 총 9조 3000억원에 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6일에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의하면 정부는 이날 오전 9시에서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 홈페이지를 통하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3차 고용안정지원금 우선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5일에 국무회의에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목적예비비 지출안이 의결이 된 후에 3차 재난지원금 지급절차가 시행이 본격 시작됩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월 29일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던 소상공인과 특고 등 580만명에게 50만원~300만원씩 9조3000억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1차 2차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던 특고 및 프리랜서 중 작년 12월24일 당시에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였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3차 고용안전지원금은 앞서 지원금을 받은 65만명에게 우선적으로 지급되며 신청시에 작성한 계좌로 50만원을 지급합니다 

1차 2차 지원금을 받지 않았던 특고 및 프리랜서는 2월에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작년 12월 또는 올해 1월에 소득이 작년 연평균 및 2019년 12월 소득에 비하여 25%이상 감소한 5만명이 대상이라 밝혔습니다 

 

 

 


소상공인에게 지급이 될 예정인 버팀목자금 지급계획도 이날 발표가 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대책은 정부 방역조치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이 된 소상공인에게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이 지급이 되며 매출이 감소하게 된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소상공인에게도 100만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총 지급액은 4조1000억원 정도의 규모라고 하는데요

앞서 2차 새희망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의 경우에 별도 심사 없이 신청하는 것만으로 11일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2차 지원금의 경우에는 최소 사업유지 기간이 필요하여 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사례가 발생하여 오늘 발표되는 지원기준 창업일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는 소상공인 대책으로 저금리 대출도 실시하게 됩니다 집합제한업종에는 2~4% 정도 금리의 융자자금을 3조원 규모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현재는 0.9%인 보증료도 5년 동안 0.3~0.9%로 내릴 것이라는 계획입니다 집합금지업종에는 최대 천만원까지 1.9% 금리이며 임차료 대출 1조원을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버팀목자금은 대상자들에게 8~9일 늦어도 11일에 발송을 하며 11일 오전에서부터 바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연매출 3억 미만의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2차 새희망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은 별도의 심사 없이 신청만으로 11일에서부터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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