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신청 평수 1주택자 대환 기금 e든든 특공 방법
높아진 금리 때문에 이자 부담으로 힘드신 분들이 정말 많으셨을 것 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하여 작년 5월부터 정부가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제공해왔었는데요
작년 5월 신용대출을 시작으로 이달 초에 주택담보대출로 서비스가 확대된 데 이어서 이제 전세대출도 더 낮은 금리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2024년 버전 보금자리론'과 그리고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 금융 상품도 잇따라서 출시가 되면서, 어떻게 이자를 줄일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정리했습니다
기존 전세 및 월세 대출을 받았다면 전세대출 갈아타기!
현재 전세 월세 대출이 있는 분이라면 우선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그리고 SGI서울보증의 보증서를 담보로 한 전세 월세 대출이면 갈아타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아파트만 대환이 가능했던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와 다르게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오피스텔이나 빌라 그리고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계약 기간에 따라서 신청이 제한될 수도 있다고 하는 점은 유의해야만 합니다.
전세대출을 받은 이후에 3개월이 지났을 때에서부터 전체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의 기간에서만 갈아타기 서비스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을 갱신하게 되는 경우라면 기존 계약 만기 2달 전에서부터 만기 15일 전까지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2년 계약 및 계약 갱신 상황을 가정하였을 경우에 계약일로부터 3개월 뒤에서부터 12개월까지 그리고 22개월에서부터 23개월 15일까지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게 되는 것 입니다.
대출 한도와 대출 신청 간격 등 부분도 유의해야만 합니다.
전세대출을 갈아탈 경우에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액 내에서만 가능하고 한번 갈아타기를 신청하였다면 6개월이 지나야만 다시 갈아탈 수가 있습니다.
또 차주가 연체금이 있다거나 법적 분쟁 상태인 경우에 저금리 정책상품이나 지자체와 금융사 간의 협약을 통하여서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갈아타기가 불가능 한 것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전세대출을 갈아타기 위하여서는 네이버페이 및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등의 여러가지 대출비교 플랫폼을 이용한다거나 신한 과 국민은행 우리, 하나, 농협은형, 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 전북, 경남 그리고 케이뱅크를 비롯하여 카카오뱅크와 수협 은행 등 14개 은행의 자체 앱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주택 구입을 위해 새롭게 대출을 받으려 한다면 "보금자리론"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시려고 한다면 보금자리론에 대해서도 고민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지난해 공급이 되었던 '특례보금자리론'에서 '특례'라는 말이 빠지게 되면서 소득요건과 그리고 주택 가액 등 요건 등에 대해서는 좀 더 높아졌지만 그래도 시중 은행보다는 대출 금리가 다소 저렴한 편입니다.
기본적으로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라거나 구매하고자 하는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금자리론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만일 신혼부부라면 소득 기준에 대해서 연 8500만 원까지 낮춰 주며 다자녀 가구일 경우에는 자녀 수에 따라서 소득 기준을 8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낮춰 주고 있습니다.
금리는 기본적으로 4.2%~4.5% 수준입니다만 신혼 가구와 신생아 가구에는 우대금리가 적용되어서 4.0~4.3%까지 낮아진 금리가 적용되게 됩니다.
장애인이나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한부모 가구 등 사회적 배려층에는 0.07%p 우대 금리가 적용되어서 3.5~3.8%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 사고가 참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에도 보금자리론을 이용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연 소득 기준의 제한이 없으며 주택 가액도 9억 원 이하로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금리 역시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0.1%p의 우대 금리를 적용하여 3.2~3.5%가 적용됩니다.
대출 기간 중에 목돈이 생겨 중도상환하게 될 경우에도 일반 가구는 수수료를 0.7%로 적용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나 사회적 배려층 그리고 저신용자 등에 대해서는 면제를 하기로 했습니다.
두 돌이 안 된 아기가 있다면…'신생아 특례대출'을
2023년 이후에 출생한 신생아가 있는 가구일 경우에는 1%대 금리까지 기대할 수가 있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2023년 이후에 아이가 태어났으며 신청 시점이 아이가 태어난지 2년이 아직 지나지 않은 가구라면 신생아 특례대출 지원 대상입니다.
연소득은 1억 3000만 원 이하이고 순자산은 4억 6900만 원 이하여야만 하며 아이가 이미 태어난 상태여야만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 부부가 가격이 9억 원 이하이고 전용 면적이 85m2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하게 된다면 1.6~3.3% 이자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세대출도 가능한데요.
2023년 이후에 아이가 태어나서 신청 시점까지 아이가 태어난 지 아직 2년이 지나지 않은 무주택 세대주이라면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의 지원 대상입니다.
연소득은 1억 3000만 원 이하이고 순자산은 3억 4500만 원 이하여야만 하며, 보증금 5억 원과 전용면적 85m2 이하인 주택을 거래하려고 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3억 원 이내이고 전세계약 기간이 종료가 되면 상환해야 하며 최대 5번까지 대출 만기 전세계약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금리는 소득과 보증금에 따라서 최저 1.1%~3%가 적용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