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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신 아나운서 자동차 사이드미러 인스타 차 신고


사이드미러가 파손이 된 차량을 운전했다고 인스타로 밝힌 김선신 MBC스포츠플러스 아나운서가 경찰에 신고를 당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김선신 아나운서를 일산 동부경찰서에 신고를 했다고 4월 3일 밝혔습니다

이 네티즌은 "사이드미러가 없이 차량을 주행한 행위는 현지 시행 중에 있는 도로교통법 제48조의 안전운전 의무 조항에 대하여 불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자동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만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및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게 되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를 언급하였습니다

사이드미러 파손 이후에 강변북로를 주행하여 도로교통법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김선신 아나운서에게 범칙금 4만 원을 부과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라고 민원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그는 아울러서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는 아나운서가 본인의 범법 행위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고 sns에 사진을 올리는 무지함을 드러내는 것은 참으로 통탄스러운 일이라 생각하면서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경솔한 행동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싶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선신 아나운서는 지난 4월 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쾅 소리가 나서 뭐지 했는데 주차 기둥쪽에 사이드미러 박아서 박살 남"이라고 하는 글과 함께 파손이 된 사이드미러를 촬영하여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어서 사이드미러 없이 운행 중인 것처럼 보이는 차량 사진을 운전석에서 찍어서 공개하면서 "왼쪽 사이드미러가 소중한 거였구나 목숨을 내놓고 강변북로 달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두고서 일부 네티즌들은 김선신 아나운서가 도로교통법 제48조 안전운전 의무 조항에 대해서 불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차 안에서 찍은 사진 중에 파란불 신호등이 포착되어 움직이는 차 안에서 사진을 촬영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선신 아나운서는 논란이 일자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였고 이날 오후에 인스타그램에 사과문을 올렸는데요 그는 "간밤에 올렸던 스토리 내용으로 인하여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도로 위에 안전에 대하여 무지했고 미숙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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